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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 검찰 고발 조치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4-06-27 09:23:50)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사선언 참여자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조치가 이뤄진 교사선언은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게시글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행동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소명기회(참여여부, 참여동기 및 가담정도 등)를 주어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었으나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했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발조치에 따른 검찰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결과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교육감)에 대하여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치와 교사선언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 대해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교사선언이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당파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민원성 게시글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