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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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7-17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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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교조(위원장 김정훈) 전임자 복귀시한을 21일로 제시한 가운데, 전교조가 전임자 일부를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복귀시키고 31명은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출신 전임자 5명 가운데 1명만 복귀시켜 전임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 지속, 정책협의회 유지, 사무실 지원 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는 회견에서 “대다수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정치적 압박에 밀려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렸다”며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다”고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전교조는 한편 ‘법외노조 상황’과 ‘진보교육 시대’가 앞으로 전교조의 중기적 상황을 규정하는 핵심요소라고 보고, 대규모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에 조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전국교사대회를 기점으로 야5당과 법 개정을 위한 공조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밖에 현장에서 일상적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학교 운동을 확산하고, 진보적 교육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전국 시도교육감을 순회 방문하면서, 법외노조더라도 헌법 또는 국제규범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한편 하반기 과제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 특권학교 폐지와 평준화 확대 △2015년 교육과정 고시 연기 △한국사 국정화 저지 △교육재정 내국세 20.7%에서 25%로 확대 등으로 정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이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1주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