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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명퇴수용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전북은 NO!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4-07-21 15:37:26)

지난 20일, 교육부가 명퇴수당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지방채 허용이 대다수 시도의 명퇴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명퇴를 희망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과 약 5,400명에 달하는 미발령 신규교사의 발령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중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여타 사업으로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전국 명퇴신청 교원의 50% 가까이 몰려 있는 서울, 경기, 대전 지역은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명예퇴직 수당(퇴직수당 부담금 포함) 몫으로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96억 원 중 464억 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여타 사업으로 사용해 지방채 승인요건에 부합치 않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사업인 무상급식 예산의 증가는 물론 국가사업인 누리과정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서울, 경기 등 교육청 간의 지방채 발행 요건과 허용 여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퇴대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교단안정화와 신규교원 미발령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명예퇴직 수당 확보를 위해서는 경직성 예산으로 처리해 여타 사업비로 예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현재 젊은 예비교사로서 초등 미발령자가 308명, 유치원 6명, 중등 3명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학기 미발령자 중에 160여명 정도의 신규발령을 예상하고 있고 올해가 지나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발령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가 바로 해소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 "젊은 예비교사들이 미발령 대기 기간을 1년 정도는 감안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5,400여명의 명퇴희망 교원 가운데 전북의 명퇴교원 희망자 수는 3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0% 증가한 330명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계속되자 정부가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교사와 공무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명퇴정체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을 심의중이며 연초에 타시도 보다 명퇴 수용비율이 많았다"며 "이번 심의에서 명퇴 수용 인원은 3분1 수준인 110여명 내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