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부의 지시를 수용해 노조전임자 5명을 학교로 복귀시키라고 지난 18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요구했다. 단, 시한은 8월 25일까지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전교조 전북지부에 ‘노조전임자 복직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8월 25일까지 전임자 5명이 학교 현장에 돌아오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과 노조전임자 복직 이행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이번 결정은 교육부와의 갈등이 전면화하는 데 대한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복직 이행 명령에 대해 교원인사과 장기선 장학관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따른 건 아니다”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스스로 판단해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복귀일을 8월 25일로 한 데 대해서는 “전임자의 복직으로 학교를 떠나게 될 대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한 달 간의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의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가 만약 직권면직을 요구해오면 그때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한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노재화 정책실장은 “타 시도교육청이 모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하지만 “교육부가 만약 직권면직을 요구해오면 교육감이 따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확정판결도 있기 전에 법외노조로 단정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옥죄는 것”이라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육부는 21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노조전임자를 복귀시킨 현황을 보고받아 종합한 뒤, 복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직권면직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북교육청이 ‘8월 25일까지’라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 교육정책실 관계자는 실무선의 입장임을 전제로 “아직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대로 8월 25일까지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 시한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적'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전교조는 미복귀 의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8월 25일까지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공은 다시 전북교육청에 건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