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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 문수현 (2014-07-22 17:24:12)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강경 카드를 내밀었다. 두 기관 사이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2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북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서 8월 1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엔,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자동적으로 소멸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어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8월 25일까지 복직하라고 명령한 것은 기관 위임 국가사무인 교원 복무에 관한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이 같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한 달 이내에 복직요구를 해야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은 타 시도교육청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판단은 전북교육청의 방침을 용인할 경우 타 시도교육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서 12개 해당 교육청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8월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