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2014년 1월 제정됐고, 동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대학육성법은 크게 △지역인재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공공기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의 첫 발걸음 등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먼저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설정,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해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유도했다.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돼 69개 대학에서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 비율은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법전원, 의전원, 치전원, 한의전원) 20% 이상이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단,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최소한 20% 이상 지역 학생 선발하도록 했다.
지방대학육성법은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범정부적으로 채용·입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이 수립 및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나아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육성·지원→정주→지역사회 기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및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지자체들과 협의해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