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까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월19일까지 직권면직시키라고 교육부가 해당시도교육청들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에게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전교조 전임자 중 공립 교원(4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사립학교 교원(1명)에 대해서는 임면권자를 통해 해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8월 22일까지 보고토록 요구했으며 전교조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의거해 상응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노조전임자 5명을 학교로 복귀시키라고 지난달 18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복귀시한이 교육부가 제시한 8월 5일이 아니라 25일까지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지시에 굴복한 상황에서도 전교조 전북지부에 전임자 복귀 명령 시한을 늦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전북교육청 김승환교육감 자신이 약속했던 거부의사를 번복하고 복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교육부와의 법적인 다툼과 책임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교육부와의 갈등을 계속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꾼 상황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전교조 전북지부 5명의 전임자들은 8월 5일에서 25일까지 시한을 늦추더라도 복귀하지 않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 교육감이 자신이 장담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복귀시한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보이는 것은 의미없는 갈등이자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도 문제가 있다. 본보와 통화한 교육부 교육정책실 관계자도 비록 실무선의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교육부 요구와 다르게 25일로 시한을 잡았지만, 전북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며칠 뒤 교육부는 복귀시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