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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이제 정부권한” VS “교육감 통제강화”


... 문수현 (2014-09-02 15:21:36)

자사고 지정과 재지정 권한을 둘러싸고 정부(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번주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지정철회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령 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만약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입장은 자사고 등의 지정과 재지정이 중앙정부(교육부)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사고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택권 우선 정책을 강력히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를 ‘사전 동의’로 바꾸는 것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자 자사고 취소를 어렵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권학교 지키기와 교육감 통제 강화에 불과한 시행령입법예고안에 대해 교육운동단체들과 함께 철회운동을 펼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천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그동안 “현행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는 의견제시 수준이며 교육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절차를 두고 있는 훈령은 행정청의 내무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지방교육청, 그리고 교원단체 사이에서 자사고 등의 지정과 지정취소를 둘러싼 ‘특권학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