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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에 제동


... ( 편집부 ) (2014-09-05 10:14:03)

교육부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지위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 경력에 더해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 제기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9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교육전문직 진출을 학교 관리자 출신만으로 채우려는 것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이자 진보교육감 통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같은 날 “7월 1일 이후 직선 교육감 2기에서 시행된 시·도교육청 인사에서 6개 시·도, 총 10명(인천4명, 광주 1명, 경기 2명, 강원 1명, 충남 2명)의 평교사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도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문제를 바로잡을 조치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