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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민간보조금 지원 방식 전면개편


... ( 편집부 ) (2014-09-16 11:15:42)

전북교육청이 민간보조금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모든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공모절차를 거쳐 대상 사업을 접수하고, 민간위원이 2/3이상 참여하는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된 사업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인성·인권 분야 등 6개 분야에 약 15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22일 오후2시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사전설명회를 갖고,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민간보조금사업) 인터넷 접수와 도교육청 예산과 방문접수를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단체 보조사업 성격을 갖는 모든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의 평가를 받고, 다음달 13일경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단과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도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중 최종 확정한다.

전북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정수의 64%가 지역별 공개모집을 통해 추첨(뽑기)방식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법규․조례 등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액의 30%이상을 추가로 자부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행할 시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해 보조사업 심사에 반영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여 민간의 교육행정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전북교육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을 곧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