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749억여 원에 이르고,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26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3년 예산결산심사 결과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전용하고, 불가피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으며, 불용액이 749억6천여만 원에 이르렀다”며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사업예산의 집행 또한 적정하지 못해 개선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인건비·시설비·부대비·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국 인성건강과는 지난해 12월 13일 학교급식운영 인건비 6억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해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법률전문가인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자 문책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어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에서 지난해 10월 24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지원 명목으로 33억7,800만원 지출했다”며 부적정한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3년 결산 결과 불용액이 749억6,635만5,790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본청이 596억1,452만6,840원, 직속기관이 11억6,747만8,950원, 교육지원청 141억8,435만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예산편성은 겉으로는 원칙과 소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통과 독선인 전북교육청이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실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