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 군산대는 교수승진 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여성교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며, 신규 채용 시 인성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교원인사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의 영역을 새롭게 확대했다.
제도 개편의 골자는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 시 연구실적물 기준 강화 △특별 승진제도 도입 △여성교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 기준 신설 △교수공채 시 어학필기시험 폐지 및 인성검사제도 도입, 연구실적물 제출기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원임용 시 연구실적을 강화해 ‘재임용’은 조교수 연 57%에서 100%로, 부교수 연 67%에서 83%로 상향 조절했고, ‘승진임용’은 조교수 연 100%에서 200%로, 부교수 연 100%에서 160%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연수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고, 직급별 승진 시 연구실적 기준을 양적으로 3배 이상 충족한 교원은 승진 시기를 1년까지 앞당겨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교원을 위한 새로운 기준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육아휴직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100%를 추가 인정하게 된다.
교수공채 절차에서는 어학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인성검사 제도를 신설했다. 양적 연구실적 심사대상을 500%에서 800%로 상향하는 등 우수교원채용을 위한 인사규정도 대폭 개선했다.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나의균 군산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교수 평의회의 심의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도출된 것으로, 이번 개선이 군산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우수교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교수연구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해 우수대학으로서의 기틀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