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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수능 부정행위방지대책반 가동


... ( 편집부 ) (2014-10-29 10:18:08)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일쯤 남겨놓고 전북교육청이 ‘수능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반’을 돌리는 등 공정한 시험 관리에 들어갔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세우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부정행위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합대책반을 꾸리는 한편,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관계기관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또 6개 권역 진학부장이 참여하는 부정행위 예방 대책반과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 예비소집일 때 수험생 유의사항을 알리고,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응시원서를 고3학년은 출신학교, 졸업생은 출신학교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직접 접수토록 하는 한편 6개월 내 여권용 사진으로 제한했다.

시험실 응시인원을 28명으로 제한하며 동일 학교 수험생 비율이 높은 시험실에 대해선 시험실당 수험생 인원을 최소 14명까지 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험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전북교육청은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도 공지했다. 휴대용 전화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금지 품목이다. 특히 시각표시와 스톱워치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폰 워치)도 반입할 수 없다.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스톱워치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송영주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연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