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여건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희망할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063-454-276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