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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1 17:36:16

전북도 시.군교류인사 ‘지방공무원법 위반’주먹구구


... ( 편집부 ) (2014-11-19 2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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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들어 처음 시행한 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원칙과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정진세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19일 열린 자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지난 10월 시군과 전출입 인사를 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인사교류협의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7월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자치단체간인사교류협약서를 작성했으나 그 협약의 효력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로 지금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민선 6기 출범이후 지금껏 협약서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시군 인사교류 희망자 수요조사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특정인 전입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도가 시.군에 발송한 희망자 수요조사 때는‘당해직급 승진 5년 미만자’로 명시했으나 이후 시.군 인사업무 관련국장에게는 이같은 제한조건을 누락해 전입인원 21명중 승진 5년이상자 10명이 전입을 했다”며 “이는 특정인을 전입시키기위해 관례적으로 지켜온 기준(당해직급 승진 5년미만자)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