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로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0일 청소년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무료 권리구제, 상담·교육 지원 등을 해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전국 123명의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바른 직업관을 갖춘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근로권익 보호에 공인노무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인노무사 123명(지방관서별로 2~4명)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공인노무사 명단을 확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 전주에 이지웅(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목형균(전주하나노무법인), 익산에 신용순(신화노무법인), 양성배(신세계노무법인) 등 모두 4명의 노무사가 위촉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부(교육청)와 공인노무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