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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독립기구화 시동


... 문수현 (2014-11-25 16:55:34)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교육센터)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인권교육센터가 여전히 교육청 특정 과 소속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이번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

앞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시행됐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이에 앞선 7월 12일 제정·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인권옹호관의 위임전결사항의 범위를 명문화했다. 인권옹호관의 위임전결권이 미치는 업무를 특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인권교육센터 책임자인 인권옹호관의 고유권한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결사항은 다음 7가지다. △학생인권 정책수립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모니터링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학생인권 조사·구제·상담 및 민원처리 △인권교육센터 운영 △법령관련 업무(질의응답 등) △기타 인권교육센터 관련 일반 업무.

하지만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생인권 교육 및 강사풀 운영 △학생인권 교육자료 개발 △인권교육센터 인력 복무 관리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인권 관련 예산 운영 및 집행 등은 교육청 인성건강과장 전결사항이다.

이는 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조례 규정대로 독립적이지 않고, 교육청의 특정 과 소속인 데서 오는 문제다. 이런 구조에서는 과장이 예산집행이나 복무관리 전결권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장 전결업무에는 학생인권 교육과 정책 연구·개발 등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옹호관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들도 포함돼있다.

인권교육센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한다.

강은옥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무독립성을 가지려면 교육감 결재사항인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뺀 나머지 업무에 대해 인권옹호관이 전결권을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 봄께 전북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한 독립기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차선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조례시행규칙 시행 1년이 되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이 너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황현 의원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성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이 지났으나 그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더해 “도교육청이 추진한 인권교육 강사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와 인력배치 등이 지난 8월에서야 완료됐다”며 학생인권조례 실천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인권옹호관의 위임전결사항 규정과 함께 △전북 학생인권의 날 신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 3명 위촉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수당 신설 △학생인권침해 구제조치 관련 각하·기각 사유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