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성범죄 징계·행정처분 교사 승진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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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숙 (2014-11-27 1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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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초등교원 승진 임용 제한조항에 성범죄 관련자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승진임용에서 원천 배제된다.
27일 전북교육청은 성범죄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초등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전문직이다.
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교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1년간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고쳤다.
교장의 순환 전보와 관련해서는, 전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주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되 재전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엔 성범죄 관련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통해 걸러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