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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숙 전북도의원, 육아휴직 차별개선 촉구


... 한문숙 (2014-11-27 15:57:45)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은 27일 전북교육청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차별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교사와 공무원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다르다. 전북교육청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3년 7월 체결한 단체협약 제89조 2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단체협약은 정규직인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에게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해 명백한 차별이며,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