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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5 09:42:04

군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 ( 편집부 ) (2014-12-05 13:00:05)

군산시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면적에 구분 없이 전면 확대 적용되는 모든 음식점과 기존 금연시설에서 차단벽을 설치한 흡연석(흡연구역)운영이 2014년 종료됨에 따라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보건소 직원 및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5개반 19명(보건소16, 경찰2, PC방협회1)을 편성해 전면금연 5,167여개 시설에 대하여 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 위주로 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야간업소(호프집), PC방 등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단속 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100평방미터 미만의 업소 3,086개소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 및 안내문 각각 10,000장을 제작 업소로 우편발송 부착토록 하여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3~2014년 현재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 61명, 금연구역지정 위반시설 20개소가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