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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토지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으뜸’


... ( 편집부 ) (2014-12-08 14:20:35)

완주군이 효율적인 지적(토지)관리와 민원 편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동 등기 촉탁 대행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을 군이 대행하는 것으로, 농사일로 바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올해 서비스 운영을 통해 4천 1백 69건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소유자가 직접 등기시 1건당 6만원이 소요된다. 군은 올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토지 표시변경 처리시 지적행정 시스템과, 등기전산 시스템을 연계 처리해 줌으로써 처리기한을 2, 3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켜 주민들의 빠른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완주군 민원봉사과 김재열 과장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지적관리 업무 전반의 정보제공과 군민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