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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누리과정 일부예산 편성 촉구


... 문수현 (2014-12-10 12:05:42)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그럴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제5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 김종철 위원장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무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2만3000여 어린이 및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수정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그 기간 동안 타시도교육청 및 정치권과 공조해 국가예산 확보 및 법률 개정 노력을 할 생각이 없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수정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지만, 피해가 전혀 없을 수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내년도 유치원 학급 증설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고,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도 원아모집에 있어 정도를 벗어난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을 왜 지방의 교육감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한 사태의 일차적이고 주도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명퇴수당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인데 이 지침은 따르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법 위반을 이유로 미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퇴명목으로 지방채 발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률 위반이 맞다”고 망설임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으로 832억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전북교육청은 도와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공조해 중앙정부에 대응할 생각을 해봤느냐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시도 관할”이라며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기관 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김 교육감의 ‘편성 불가’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도의회는 12일 전북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