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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 의원 “전북교육청 예산안 총체적 부실”


... 문수현 (2014-12-10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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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법정이전수입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북도가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허남주 의원은 10일 “명예퇴직수당 545억 원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미리 세입에 편성해 법과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허 의원은 “이는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법률철학과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인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건비인 명퇴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명백한 위법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두 개 사업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전북교육청에 ‘일관성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허 의원은 또한 “해마다 수백억 원의 비법정이전수입을 전라북도로부터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회계감사나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예산 사용의 투명성 등 회계 전반에 걸쳐 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삭감한 반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은 116억728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48%나 증액됐다.

허 의원은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청이 아이들 예산은 깎고 어른들 예산은 대폭 늘리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복지 형평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