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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폭설·한파 대비 농업용 시설 및 작물 안전 강화


... ( 편집부 ) (2014-12-11 13:25:19)

전주시는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라 예년과 비교하여 내년 3월까지 대륙 고기압과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 시설물 및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겨울철 농업 피해는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및 한파로 인한 배, 복숭아, 포도 등의 꽃눈이 어는 피해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폭설 시 사전 마을 방송 및 문자 메시지(SMS) 등을 활용해 농업용 비닐하우스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한 한파로 인한 냉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센터 와 협조하여 겨울철 난방기 점검,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 주거나 묻어줄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신축 시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설계도를 준용해 설치토록 농가를 지도하고, 비규격시설 아닌 비닐하우스는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됨을 홍보하며 비닐하우스 파손 또는 농작물 피해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시설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딸기, 호박, 국화,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부추 등 17종으로 확대되었고 재해보험이 가입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와 유리온실로써 단동하우스는 면적 합계가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유리온실은 면적제한 없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11월말 가입이 완료된 복숭아, 포도,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17종의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다가오는 19일까지 연장해, 해당 농업인들이 가까운 농협 및 원협(축협 제외)에서 가입하길 권장하고 있다.

이남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어 겨울철 피해는 주로 폭설에 의한 것이 크므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피해 발생시 손실을 보장해주는 재해보험을 많은 농가에서 가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폭설대비 등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