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4000만원 이하 주택 거래 대상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중개보수 면제 방법은 세입자가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상자 본인의 명의로 전·월세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무소에서는 전·월세 중개보수를 면제해 주고 면제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협회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 063)580-4347 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월세 중개보수 면제,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2015년도 공시지가 일정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배부하고 마을회관 및 경노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해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