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고 경남 양산 소재 닭 사육농장에서 AI가 추가 신고됨에 따라 도내 축산사업장에 대해 17일 5개 점검반을 편성해 일제소독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축산농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종계장, 부화장, 도축장 및 가축시장에 대해 도 및 연구소 합동으로 5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의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유무, 소독실시기록부(가축방역일지) 작성 및 비치 유무,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유무, 축산차량등록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구제역, AI 차단방역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공동방제단(33개단)을 이용해 소규모 사육농가 및 전통시장 토종닭 판매업소의 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요원 298명, 공수의 50명을 동원하여 구제역, AI 질병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이 취약한 지역인 소규모 축산농가(77백호), 전통시장 토종닭판매업소(98개소)은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월 1회 소독하던 것을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구제역‧AI의 청정화를 유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구제역ㆍ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1588-4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 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