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14년 3월 1일 현재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신규 대상자 25명에 13년도 공개자 중 납부실적이 없는 61명을 포함해 86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68명을 도, 시군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다.
명단을 공개한 86명의 총 체납액은 116억원으로서 개인 56명에 63억원, 법인 30명에 53억원이며, 개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1,47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이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시 완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B법인으로 취득세 등 1,80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요공개내용을 보면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전북도는 그 동안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 8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천만원이상 금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25명에게 명단공개계획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13년 기공개자는 소명절차 생략)를 부여했다.
소명기간 중 납부실적 및 소명이 없어 12월 9일 2차 심의를 통해 신규 대상자 25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고, 또한, 13년도 기 공개자 중에 체납액 전액 징수 1명과, 사망자 1명, 경매를 통한 배당금 충당으로 체납액을 100분의 30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1명, 일부납부 및 재산이 전혀 없어 결손처분한 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시효소멸로 체납액이 3천만 미만으로 줄어든 체납자 4명을 제외한 65명을 현행화해 명단공개 유지자로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인 매년 3월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체납자 사망,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선정은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본인들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명단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평우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