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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내년에 완성??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4-12-22 21:04:25)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 했다.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14학년도) 올해 3.8% 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2.4% 이하 수준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물가 인상률이 2.2%, 2103년도와 2014년도에는 각각 1.3%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동률에 따라 기하평균값을 산출하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 상승율이 1.6%가 되기 때문에 이에 1.5배를 곱하면 2.4% 이하가 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되어 왔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교육부가 말하는 반값 등록금이란 소득연계형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반값등록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애초부터 현 정부가 약속한 '반값 등록금'정책은 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되는 실제 납부하는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전반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의 액수가 증액돼 등록금의 실질적인 부담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정부가 말한 '반값 등록금' 공약이 지켜졌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들 중의 반절이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본다고 해도 반값등록금 실현이나 완성이라는 표현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이 도대체 어떻게 완성되었다고 말하는지 영문도 이유도 모른체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인상률이 반영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