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편입학과 관련한 규제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은 학년 초 30일이 지나면 안 되던 것을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고쳤다. 기존 제도에서는 입학 시기가 지나면 다음 학년에 입학하게 돼 학업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또한, 고등학교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돼, 현행 금지 규정과 모순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했다. 먼저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온 학생들도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등학교 뿐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못한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입학할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입학전형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지침으로만 인정되던 것을 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먼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뺐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실을 재배치 활용하도록 한 것.
또한, 사립학교 설립인가신청서, 폐교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서 서식을 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도 늘렸다.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국내 학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지원청마다 2명까지만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검정고시 명칭을 ‘졸업학력’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이름이 바뀐다.
이밖에도,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가 추가됐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이 중학교 입학방법과 관련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과 관련된 학교군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장은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등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교육규제를 적극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전·편입학, 고입전형, 학력 인정, 사립학교 변경인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등과 관련해 교육만족도와 정책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사립학교의 설립·변경 및 폐교인가 규정과 검정고시 명칭 변경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