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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달입니다


... ( 편집부 ) (2015-01-06 14:01:59)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이 1월(10%), 3월(7.5%), 6월( 5%), 9월(2.5%)가 각각 공제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2,000㏄ 새 차를 가진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연세액은 5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1월중 연납하면 52,000원(10%)이 공제되어 46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선납신청을 받아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54,507대/167억(완산구 28,370건/83억, 덕진구 26,137건/84억)으로 2013년도 대비 건수는 17.4%, 금액으로는 25.1%가 증가해 자동차세 선납이용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여 할인 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선납한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선납 신청이 없어도 1월중에 10% 공제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선납신고 후 부득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 경우는 체납이 아니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smart.wetax) 및 가까운 동·구청 세무과·시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재무과장 최현장)에 의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저금리 시대에 10%의 절세효과를 감안한다면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 시민들에게 유익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