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도시가스를 시내 및 농촌지역 단독주택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1%이며, 이 중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53%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도시가스는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 미달지역(공급관 연장 100m당 1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을 들여 신흥, 금광, 나운, 조촌, 소룡동 및 대야면 일원에 공급관로 약 7km를 새로 매설하여 3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에도 총사업비 10억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약 3km를 매설할 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는 1월 20일까지 해당 읍, 면, 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에 한해 군산시 20%, 군산도시가스 60%, 주민 20% 비율로 부담하며, 내부배관(인입배관 및 보일러 포함) 공사비는 전액 주민 부담이다.
군산시는 "이로써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비 부담으로 도시가스 사용을 꺼려하던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시에서는 세대당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2.5%의 이자, 1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저리로 대출 추천 해주고 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063)454-2713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