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5일 ‘전라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오는 13일 임시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이 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재정적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는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이해숙 의원이 꾸준히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의원은 6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이 의원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2천명이 넘지만, 관심과 지원은 매우 적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전북지역 학교밖 청소년 실태 등을 발표했고, 광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민철 센터장은 광주시 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 이 의원은 “전북에 사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과 자립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철 광주 센터장은 “학교밖 청소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행청소년들이 아니다”면서 “이들이 각자의 자질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을 하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김재용 장학관, 대안교육공동체 움티 신상욱 대표 등 토론자들도 “그동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었고 이들 중 일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한편, 이해숙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12~16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주영은 의원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이 기간에 함께 심의된다.

(1월 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