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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교원, 쉽게 계약제교원 못하게


... 한문숙 (2015-01-07 16:26:28)

교직을 떠난 명예퇴직 교원은 앞으로 계약제 교원 채용에서 차례가 밀리게 된다. 의무적으로 채용 후순위에 놓이게 되는 것. 또한 학교장이 명퇴교원을 할 수 없이 채용을 하더라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넣었다. 명예퇴직 교원을 계약제 교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은 2중 지원에 과도한 혜택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온 데 따른 것이다.

계약제 교원에는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성범죄자는 물론 아동학대 범죄자들도 계약제 교원이 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의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살펴 교육현장 부적격자를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또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을 기간제 교사로 먼저 채용하도록 했다.

한편 처우와 관련해서는 연가·병가 등 휴가를 정규 교원의 복무기준에 맞추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9일 연가를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