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구제역/AI 절대 못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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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15-01-08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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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7일 생산자단체(한우·낙농·양돈·양계·토종닭·오리협회)와 유관기관 (축산위생연구소 서부지소·순정축협 정읍지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과 AI 방역을 위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발생동향을 설명하고 시 유입 방지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소·돼지에 대한 전 두수 예방백신 접종 독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공수의를 동원해 축산농가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방역본부, 순정축협, 생산자단체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20톤과 생석회 100톤을 공급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동방제단 5개반과 시 방역차량 2대를 동원해 소규모 농가와 주요 도로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축산농가와 축산등록차량 및 축산 관련 영업장(사료공장, 도축장, 도계장등)의 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소,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재확인하고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실시, 농가의 백시 접종상황를 점검하여 접종하지 않은 돼지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 방역이 요구된다”며 “병원성 AI 도 야생조류와 전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찰 및 소독 등 철통방역 추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