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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직기사 근무개선안 실효 있을까


... 문수현 (2015-01-08 17:35:58)

전북교육청이 드디어 학교 당직기사(야간당직 전담)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이들의 근무시간 단축과 보수 여건 개선 등을 올해 2월까지 실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전북교육청은 민간위탁 형태로 유인경비를 맡고 있는 224개 학교(전체 29.1%) 당직기사 266명에 대한 휴일 보장, 2교대 근무 등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당직을 외부용역에 위탁한 224개 학교 중 당직기사가 2명 이상 일하는 학교는 42개교(18.8%)다. 나머지 81.2%의 학교에는 당직기사가 1명뿐인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71.1%보다 높다. 당직기사가 1명이면 주말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근무여건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청은 대책으로 휴일에 무인용역경비시스템으로 일시 전환하거나 2교대 운영, 파트타임 도입 등으로 당직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주1회 휴일제와 연휴기간 3일 이상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 등 학교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보장, 휴게실 설치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용역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안내했다.

이밖에도 당직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특별실과 강당 등 대여가 필요한 실은 추가로 무인경비시스템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할 것도 안내했다. 또 식별이 뛰어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관할 지구대와 순찰 강화, 철저한 문단속을 당부했다.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 학교당직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최영심 전북지부장은 “주1회 휴일제와 연휴기간 3일 이상 휴일 보장은 유급이라면 좋은 안이지만, 만약 무급이라면 가뜩이나 낮은 임금이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2교대 운영과 파트타임 도입도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휴일 무인용역경비시스템 전환에 대해서는 “시스템 가동을 전일화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학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교육청은 한편, 민간위탁의 경우 교육청 안을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가 민간위탁을 늘렸는가 하는 논쟁은 접어두더라도, 도교육청은 계약당사자인 일선 학교장을 통해 학교당직기사들의 근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심 지부장은 “주1회 휴일제를 제안한 한편에서, 도교육청 담당자는 '용역업체들이 휴일제를 도입하더라도 무급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한다”며 “학교장이 업체와 계약할 때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인 당직기사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는 지난해에 큰 사회적 쟁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학교(국립‧공립‧사립 초‧중‧고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 1만274개 초·중·고교 가운데 71.1%가 야간 당직기사를 1명만 고용했고, 3명 이상 고용한 학교는 0.2%였다.

전체 학교 당직기사 7911명 가운데 95.3%는 평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부분 24시간 일했다.

당직기사의 절반에 가까운 47.1%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었다. 평일에 16시간을 일하고도 급여가 100만원이 안 되는 이유는 이들이 하는 장시간 노동의 대부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학교당직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인 근로시간·휴게시간·임금의 통일적 기준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