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최인정 의원은 1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을 다달이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청에 줘야 할 전출금 지급 시기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현재 도는 지난해 이미 수납된 지방교육세 등 463억 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거의 없고 중앙정부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도세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도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가 불합리해 교육재정 특성상 고정지출이 큰 교육청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수요가 많기는 도나 교육청이 같은 처지임에도 현재 관행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도는 이달에 걷은 교육세는 반드시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