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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간단e납부서비스 전면 시행


... ( 편집부 ) (2015-01-15 14:23:25)

군산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간단e납부’ 서비스를 201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에서만 납부 가능했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부편의가 향상되고,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