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 결과, 단독주택 29건, 다가구주택 34건 등 총 63건을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해 양성화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2013년 7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 했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서민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작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그 동안 건축법 등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차장법 적용 제외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 양성화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에 따라 그간 수차례 언론매체와 공용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활용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양성화 신청기한을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한이 종료됨을 계기로 추후에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법 준수를 생활화하기를 기대하며, 건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 등 준비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드림민원실 내 민원사무편람을 참조하고, 전화 063)454-3740(건축계) 또는 063)454-3750(건축물관리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