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5-12 09:57:27

풍수해 보험료 올해부터 내린다


... ( 편집부 ) (2015-01-21 15:12:24)

완주군은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의 홍보에 적극 나선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풍수해보험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이에 반해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절반 이상을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 주고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 가입자는 55~62%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2006년부터의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을 반영하여 80㎡ 주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9,000원 ~ 15,800원까지 인하되고, 보험 가입 서식을 대폭 간소화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풍수해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풍수해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장소에 현수막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상습피해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063)290-2935 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김종혜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자연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