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을 2월초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 추진할 사업량을 보면 주택개량 90동에 54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빈집정비는 103동에 2억3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은 모두 해당되나,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지원 대상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 내용을 보면 신축은 최대6,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3,000만원을 농협에서 연2.7%(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2.0%)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방식으로, 노후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귀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150㎡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도 면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역에 1년이상 방치된 폐가나 노후 건물을 소유주가 철거 할 경우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2014년 대비 23동이 늘어난 103동 이며,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종전보다 일반지붕은 20만원을 증액한 1백20만원을 슬레이트지붕은 30만원을 증액한 2백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90동에 54억원을 융자, 빈집정비 79동에 1억5천1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1차로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받고 있으며 최종 선정이 된 후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경제적여건으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미루었거나, 평소 귀농을 희망했던 지역주민들이 융자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문의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 및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관리계 063)454-3722~3 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