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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한옥마을 거리 흡연 과태료


... ( 편집부 ) (2015-01-29 17:13:09)

전주시보건소는 작년 10월, 금연거리로 지정한 한옥마을 주요도로길 7개소에 대해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한옥마을 건강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5월, 금연거리로 지정한 은행로, 태조로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 7개소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보건소 측은 한옥마을 금연거리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 캠페인, 버스 광고방송, 금연 표지판 부착 등 한옥마을 금연거리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해왔다.

보건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2월부터는 한옥마을 금연거리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인식을 확산시키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옥마을을 품격 있는 명품 관광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2015년 새해 핫 이슈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