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가 용이하므로, 반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서 사전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로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한 후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의 세부내역은 꼼꼼히 확인한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거래가격 다운 작성 등)를 한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덕진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지연신고한 19건에 대하여 1,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계약 (다운계약서)을 체결한 후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4건에 대하여는 1억 5,9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관계자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