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북면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면은 최근 관할 구역인 보림리와 복흥리, 마정리 칠보산 자락 일대에 산림 불법 벌목 및 임산물 채취(칡) 등에 산림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임도 4㎞에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면에 따르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