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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생 10명 중 8명이 한국인


... 문수현 (2015-02-11 14:00:26)

외국교육법인들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교육기관들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개교한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교육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감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밖에도 한국조지메이슨대와 한국뉴욕주립대 역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소속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외국교육기관 중 2014년 9월에 개교한 겐트대학교와 유타대학교를 제외한 총 6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77.7%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목적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내국인 비율은 사실상 설립목적 위반이다.

재학생 중 한국인 비율은 한국노지메이슨대와 FAU부산캠퍼스의 경우 각각 94.2%와 94.0%에 달했다. 이어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80.7%, 한국뉴욕주립대 71.9%, 대구국제학교 62.4% 순이었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고, 감사권한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외국교육기관이 일반 공⋅사립학교의 감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도 않는다. 사실상 성역인 셈이다. 반면, 외국교육기관과 설립목적이 거의 비슷한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이나 장학지도, 교원임용 등을 제외한 입학비리, 회계비리 등의 감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

정진후 의원은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외국교육기관은 이름만 외국교육기관일 뿐 사실상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라며 “정부는 국내학생이 대부분인 학교를 확대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교육부 감사권한은 없는 교육의 성역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외국교육기관 감사를 교육부가 아닌 타 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교육적인 운영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국제학교의 학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치원생의 지난해 연간 학비는 대구국제학교의 경우 2400만원,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의 경우 3600만원에 달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구국제학교의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스쿨버스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44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