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 성범죄 신고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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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5-02-12 1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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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를 개설하는 등 성범죄 교원에 대한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전북교육청은 1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원클릭신고센터에 ‘교원 성범죄 신고’란 개설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강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교육부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직 배제, 교원자격증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 추진과 발맞춰 관련 대책을 추가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에는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 개설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돼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 때에는 담임해제하거나 수업참여를 배제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점도 상반기 중 각급 학교에서 연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전문 상담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법 개정 노력에 발맞춰 성범죄 교원에 대해 △교직 배제 △교원 자격증 박탈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범죄자의 교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과 해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고,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 퇴직에 해당된다”며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