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등스포츠강사와 구육성회직원들이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초등스포츠강사와 구육성회직원 70여명은 23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사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스포츠강사들은 현행 11개월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한 달 연장할 것과 재계약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스포츠강사는 여전히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못한 채 2015년에도 11개월 계약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재계약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계약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께 스포츠강사들은 해당 부서인 인성건강과를 찾아 면담을 가졌지만 고용안정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현재까지 부산과 제주, 전남, 충남,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스포츠강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명시해 계약을 체결했고, 강원교육청은 2년째 12개월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스포츠강사들은 다음 달이나 늦어도 4월 추경에 한 달 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면 12개월 계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은 또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기본급 3.8% 인상, 각종 수당을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와 부산교육청 등은 기본급 3.8% 인상에 이미 합의한 상태다.
구육성회직원들은 호봉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한다’고 돼 있지만 이들은 10~20년을 일해도 9급 1호봉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호봉 승급 요구는 지난해 6월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해 활동백서에 담기도 했다. 타 지역 교육청이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문제는 전북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다. 교육감 면담에서 ‘안을 찾아보자’는 답을 받은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실질적인 교섭을 미루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는 지난해 11월 20~21일 전국 파업투쟁 이후 단체교섭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와 스포츠강사, 구육성회직원들은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을 다음 달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 초등스포츠강사들은 2013년에는 310명이 일하다 이듬해인 지난해 160명이 집단 해고돼 150명이 남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3번에 걸친 쪼가리계약으로 어렵사리 고용을 유지해오다, 올해는 11개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당시, 학생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정규직 교사가 맡겠다며 비정규직인 스포츠강사 직종 폐지(대량해고)라는 손쉬운 해결책을 내놨다가 노동자들로부터 ‘반진보 정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그 뒤 김 교육감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가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