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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13 18:37:26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 ( 편집부 ) (2015-03-03 11:06:39)

서민 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용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이 공고됐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된다.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 주민이고, 신청자격은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이며, 대출한도는 주택일 경우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1,000만원까지로 대출이자율은 연1.5%수준(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1% 별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차일피일 미뤄온 가구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을 받고자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신청서를 각 해당직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 한 후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