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만들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의 경우 장려금의 50%는 신청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한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보호자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넷째아 이상 자녀 출생 시에는 25만원의 육아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녀출산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해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출산으로 인한 육아 부담해소와 건강한 가정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