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김영란법 당장 따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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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5-03-09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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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은 9일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늦춰졌지만 전북교육청은 지금부터 이 법의 입법취지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의결하고도 시행시기를 1년6개월 늦췄지만,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법의 취지는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되면 대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