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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일기에 화난 교사가 따돌림 주도


... 문수현 (2015-03-12 12:33:36)

학생의 일기를 검사하다가 화가 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는 수업시간에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는 등 학생들에게 왕따를 지시하기까지 했다. 뒷담화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라며 반성문 제출도 강요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익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일기를 검사하다가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의 수업진행 방법 등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됐다.

교사는 일기를 쓴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을 따로 불러 면담하면서 뒷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게 하고 반성문도 쓰게 했다.

12월 1일 교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일기 쓴 학생의 좌석을 교실 뒤편에 배치해 홀로 앉히고 다른 학생들에겐 “말도 걸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교사의 심각한 태도가 여러 날 이어지자 학생이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교사는 진정성이 없다며 외면했다. 학급 학생 모두에게도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따돌림에 동참하도록 한 것은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이라고 봤다.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학생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의 내용을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한 행위는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가 반인권적이라는 2005년 국가인권위 해석도 상기시켰다.

위원회는 피해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교사에게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학교장에게는 교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고, 전북교육감에게는 교사에 대한 경고 처분과 함께 다른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해당 학생은 아직 학기 중이던 12월 2일 병원진료를 위해 조퇴한 뒤 지난 2월 졸업식에만 참석하고 학교를 떠났다.

교사를 분노케 한 문제의 뒷담화는 ① 선생님이 수업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②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 ③ 수업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④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를 만들어서 위반사항이 있는 아이들을 손들고 서 있게 시키는데 이런 거를 왜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점심시간도 빼앗는 게 싫다, ⑤ 작년에 담임을 했던 반의 학생들과 우리들을 비교하는데 사람마다 학년마다 다 다른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⑥ 급식검사하면서 우리들에게 급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남기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는 것은 좀 이상하다, ⑦ 매일 우리들에게 노트 필기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공부에 도움 되지 않는 것 같다, ⑧ OOO만 예뻐하는 것 같은데 짜증스럽다는 등의 내용이었다.